응급·중환자실 발생 진료 항목, 건강보험 일부 적용
응급·중환자실 발생 진료 항목, 건강보험 일부 적용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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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응급·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모니터링·수술·처치 분야 105개 항목, 7월 시행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비급여 처리됐던 응급·중증환자 진료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체온조절 재료 비용이 기존 2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경감 되는 등 국민의 응급의료 비용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보고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총105개 항목이다.

검사·모니터링 분야는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폐 소리, 체온 감시 등 18개 항목이 그 대상이다.

수술·처치로는 ▲기도 절개·기관 삽입 튜브 ▲후두 마스크 ▲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요법 등 87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중 35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기존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적게는 2분의1에서 많게는 4분의1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을 모니터링할 경우, 기존에 6만4000원이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적용 후 2만6000원이 발생하게 된다.

또 응급실·중환자실 한정,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기존 3만1000원이었던 검사비가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 곤란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용 후두마스크 비용도 평균 3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경감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시 22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2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를 감별하기 위한 응급·중환자 초음파 진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를 제외한 모든 응급·중환자가 그 대상이다. 이로써 초음파 진료 시 환자 부담은 평균 1/3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는 물론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진료 항목 급여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적정수가 보상방안 검토 및 추진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 관련 보험 적용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는 충분한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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