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혼부부·다자녀 부정청약 여부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신혼부부·다자녀 부정청약 여부 점검한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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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허위제출 사례 적발 시 형사처벌 조치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부정청약 여부 관련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6월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2017~2018년 당시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으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 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과거 경찰관서 수사 결과, 위와 같은 규정을 악용해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후 청약에 부정 당첨된 사례가 적발돼 실시된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표본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이 적발됐으며 해당 건들에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며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수사 확정될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을 통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앞으로도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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