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신규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500세대↑ 신규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5.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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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오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기존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6월25일) 후인, 9월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란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아파트 입주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다.

예외사항도 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이 필요한 어린이의 수가 많지 않아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2022년 달성에서 2021년으로 빠르게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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