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아르바이트, 전업주부에 인기 ‘짱’
선거 아르바이트, 전업주부에 인기 ‘짱’
  • 백지선
  • 승인 2014.04.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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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선거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

선거철이 되자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진의 선거사무보조원, 선거운동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용된 사람은 사무보조와 선거관리 업무를 주로 하며 정치 관계법 안내 및 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 단속활동 지원, 선거ㆍ정치자금 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도 한다.

자격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아르바이트 특성상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 특정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공정하고 엄격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까다롭다.

유체차량 제작 업체는 선거후보자 캠프의 유세차량 이용을 제안하기 위해 영업자와 유세차량 제작 보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

인쇄그래픽 업체도 선거 홍보물 디자인이 가능한 편집디자이너를 모집중이다.

과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성선거 감시단, 여론조사, 투표소 설치 및 철거, 투표소 출구 조사 등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동원되었다.

 



◇적법과 위법 고민될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선거 아르바이트는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어 여성 특히 전업주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다만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는 “선거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위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법 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해당 업무가 적법한지 궁금증이 생기면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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