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효(孝) 금융상품 '어부바효예탁금' 출시
신협, 효(孝) 금융상품 '어부바효예탁금' 출시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5.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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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
가입 조건은 1년제 50만원 신협 정기예금을 가입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신협중앙회가 5월 가정을 달을 맞아 효의 마음을 담은 금융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협중앙회의 어부바‘효(孝) 예탁금’은 금융을 통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버조합원을 위한 돌봄과 효(孝)의 마음을 담아 개발했으며, 가입자에게는 효와 관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 부모에 대한 ▲상해사망  공제(보험) 혜택을 제공하며(보험료 전액 지원 및 상해사망 보험금 1천만원 지급)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의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방문 안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孝)의 마음을 담은 신협만의 특화상품으로 고령의 부모님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사회공헌 상품이다.

어부바효예탁금 가입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이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자녀의 소득에 상관없이 신협의 기초연금수령계좌를가진 조합원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 조건은 1년제 50만원 신협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된다. (※기초연금수급자 수 :‘18년 기준 500만명)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상품 출시에 대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과 질병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설명하고 “신협은 금융을 통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버 조합원을 위한 돌봄과 효(孝)의 마음을담아 어부바‘효(孝) 예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어부바효예탁금 상품을 개발한 신협중앙회 오윤록 금융지원부장은 “출시 첫 날가입자 가 나올 정도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조합의 수익이 나는 상품은 아니지만 신협의 포용금융의 일환이자 조합원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적극반영한 상품인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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