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통증·질환 치료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통한 급여화
근골격계 통증·질환 치료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통한 급여화
  • 신화준 기자
  • 승인 2019.05.01 09: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신화준 기자] 지난 8일부터 추나요법(推拿療法)에 건강보험에 적용 가능해졌다. 이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시, 일반적으로 1~3만원선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부담금은 추나기법에 따라 달라지며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5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단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보조 기구 등을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목·허리디스크와 척추관절 질환, 골반 틀어짐 등의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교통사고 후유증 어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추나요법은 비수술 치료법으로 상대적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나요법은 크게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3개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단순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 손으로 관절을 가동시키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복잡추나는 단순추나로 연부조직을 이완시킨 후 충격기법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관절을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치료 시 관절에서 ‘뚝’소리가 나는 정도의 교정기술이 첨가된다. 특수추나는 탈골된 관절을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기법 등을 말한다.

생명마루한의원 신림점 노도환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신림점 노도환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신림점 노도환 원장은 “추나요법은 인체 균형이 어긋난 뼈와 관절, 근육 등을 밀고 당겨 정상위치로 바로잡는 치료법이다. 디스크 등 각종 근골격계 통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며, 기혈의 순환을 도와 신체 기능 회복의 효과 역시 지녔다”고 전했다.

이어 노도환 원장은 “단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척추, 관절 등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치료법”이라며 “개인의 상태와 체질 등에 따라 시술 과정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