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범죄 ‘2배 이상’ 증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범죄 ‘2배 이상’ 증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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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동향 분석결과 발표
2017년 성범죄 촬영 빈도 수 전년 대비 127.9% 증가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 분석 결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범죄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강간 등에 대한 불법촬영은 127.9% 증가했으며, 강제추행을 불법촬영한 사례도 59.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아동·청소년 불법촬영 성범죄 늘어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을 촬영한 빈도 수가 2016년 61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 13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7.9% 증가한 수치다. 해당 연구는 2017년도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16년 2884명, 2017년에는 311명 더 늘어난 31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메신저·SNS·스마트폰 앱, 범행경로로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59.5% 증가(2016년 131명 → 2017년 209명)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도,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에서 2017년 89.1%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범행과정 촬영 등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행위 관련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제추행 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자료제공=여성가족부)
강제추행 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자료제공=여성가족부)

 ◇ 피해 아동·청소년 95% 이상이 여아

이 외에, 피해 아동·청소년 및 가해자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42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자 아동‧청소년이 4008명(95.4%)으로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36명(3.2%)이었으며, 총 피해 인원 중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도 57명 포함돼 있었다.

피해자 연령으로는 전체 피해자의 19.9%(835명)가 13세 미만이었고, 16세 이상이 전체의 45.0%(1,892명), 13~15세가 32.3%(1,3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분포로는 20대가 2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 위한 엄중 처벌 필요

분석 결과, 2017년 기준 전체 신상등록자의 50.8%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33.7%는 징역형, 14.4%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2016년 35%에 비해 1.6%p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2%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65.1%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58.7%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가 5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3195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2016년 401명(13.9%)이었으나, 2017년 310명(9.7%)으로 줄어들었다. 전년대비 4.2% 감소 추세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삭제지원·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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