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 부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 부여
  • 김은교
  • 승인 2019.04.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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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서 2844호 모집…7월부터 입주 가능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주택매입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공급호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택매입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공급호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입주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청년의 경우 19~39세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을 삭제했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소득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을 인정했다.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 후, 빠르면 7월부터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유형에는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유형에는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도 57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관련 자세한 사항(공급지역·대상주택·입주자격 등)은 오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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