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CC 등 7개 회원제 골프장 토지현황 조사
아시아나CC 등 7개 회원제 골프장 토지현황 조사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4.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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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조경지 임야화 명목 낮은 세율의 일반과세 적용 7곳 대상
용인시 처인구가 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를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구분 변경을 한 뒤 다시 조경지로 바꿔 탈세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용인 아시아나CC.(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처인구가 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를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구분 변경을 한 뒤 다시 조경지로 바꿔 탈세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용인 아시아나CC.(사진제공=용인시)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11개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아시아나CC 등 7개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 현황을 이달 30일까지 일제히 조사한다.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 됐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곳으로 아시아나CC 외에 화산CC, 코리아CC, 신원CC, 은화삼CC, 한원CC, 플라자CC 등이 대상이다.

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를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구분 변경을 한 뒤 다시 조경지로 바꿔 탈세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조경지가 사실상 임야화 되었다며 지난 2011년 이후 각 골프장별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낮은 세율(0.5%)의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내왔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가운데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들은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됐는데, 이번에 현지 확인을 통해 과세구분 변경 이후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면밀히 보려는 것이다.

처인구는 조사 결과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 현황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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