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해야"
경실련,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해야"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4.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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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로 불법여부 파악해야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측은 9일 성명을 통해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 등 국내외 금융사 4곳의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조장했다고 보고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표> 불법 공매도로 2월 당국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 (공매도 규모는 당시 종가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법인 시기 종목 규모 과태료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해외) 2017.10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904만원 7,200만원
2018.1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

84만원
OLZ AG(해외) 2017.10

기아자동차

보통주

4만6,851주

15.5억

4,800

만원

Kepler Cheuvreux S.A(해외) 2018.1

코웨이

보통주

1만 6,200주

15.6억
씨지에스씨아이엠비증권 한국지점(국내) 2018.1 Kepler Cheuvreux S.A 주문수탁 15.6억

이들은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전화나 메신저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고 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드러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이라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파악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3월중 실시하려 했던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금융위원회가 가로막고 있다며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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