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위원회, ‘스포츠 활동 아동 권리 보호’ 공동선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스포츠 활동 아동 권리 보호’ 공동선언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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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침해 심각, 아동 보호 장치 마련 계기

 

스포츠 활동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식이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스포츠 활동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식이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스포츠 활동 내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공동선언이 이뤄졌다.

지난 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스포츠 활동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 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스포츠 미투 등 스포츠 관련 인권 침해와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공동선언식에서는 지도자 등 스포츠 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해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선언 내용은 스포츠 지도자의 약속 4가지, 체육회·종목단체 및 지역단체 관련 내용 2가지 등 총 6가지로 돼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 존중과 지원 약속 ▲아동의 균형적인 성장 고려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아동의 건강 보호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성인관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참여가 있다.

이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유니세프가 발표한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Children’s Rights in Sports Principles)’을 토대로 작성됐다.

향후 ‘스포츠 활동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캠페인도 펼친다.

경기도 내 스포츠 지도자들은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권리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관계자 2300여명은 아동권리 원칙 준수에 동참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동은 폭력과 위험 없는 안전한 스포츠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1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포츠 미투와 같은 인권 침해를 겪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유니세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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