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활 학부모동의 의무화
어린이집 특활 학부모동의 의무화
  • 온라인팀
  • 승인 2013.1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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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하려면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했다. 또 영유아가 특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특활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받으며, 1개월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된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상을 확충한 것으로 11월 현재 전국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2천326곳이며, 정부는 매년 150 곳 이상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 전과 등 결격 사유가 있는 보육교사와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들도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시․도 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으면 어린이집을 운영 또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대한 체계가 정비되어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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