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받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노랑풍선 등 9개 온라인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여행사들은 올해 6월~7월 홍콩, 방콕, 오사카, 괌, 세부, 시드니,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와 항공택스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뒤 차액을 환불하지 않았다. 실제로 한 여행사의 경우 항공사고시액은 10만4100원이었으나 소비자에게는 18만9800원으로 안내하여 최대 82%나 더 받았다.
적발 건수로는 4198건의 노랑풍선 여행사가 가장 많았고, 과태료는 8백만원이 부과된 하나투어가 가장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내일투어,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여행박사, 참좋은레저,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등 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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