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공간 절실하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공간 절실하다”
  • 신화준 기자
  • 승인 2019.0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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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한 사람이 모든 학교 안전사고 예측·대비는 불가능
교원 안전연수 강화하고, 학생까지 실습·체험에 참여해야

[베이비타임즈=신화준 기자]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안전한 삶을 담보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체험형 안전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진이나 화재, 재난,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학생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체험실습 공간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지만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교사 한 사람이 모든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학교마다 주어진 환경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의 환경조건과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한 특화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특수 목적 학교의 경우 유형별 장애 학생들에 대한 장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얼마 전 발생했던 공업계열 특성화고 실습학생의 사망사건처럼 실습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부적 방안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단순히 해당 학교나 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제정이 아니라 적어도 안전교육에 대한 사안이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규정되어야만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지진대피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광나루체험관)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이 지진대피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광나루체험관)

현재 모든 교사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인 생활, 교통,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재난, 직업안전은 물론 응급처치, 보건 등도 지도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현장체험학습, 진로체험활동, 학교 내 생활안전, 실험·실습·체육활동안전, 급식안전, 계절별·방학 중 안전, 교통사고예방, 가정생활 속 안전, 각종 재난대응훈련, 저녁돌봄교실 안전관리, 장애학생 안전보호강화 등도 담당해야 한다.

이처럼 교사가 다뤄야 할 안전관리 항목은 너무 많고 그 범위도 넓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교원 연수의 강화다. 지난 2016년부터 교직원들은 3년마다 15시간의 안전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원격연수를 통한 강의식 교육을 받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체험식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사의 안전교육 연수는 학교안전교육의 주체로서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하기에 ‘난이도, 중요도, 빈도’를 반영한 체험과 실습위주의 세분화된 과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를 체험하고 실습을 할 곳은 너무나 부족하다. 또한 안전은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학생들도 직접 체험하고 실습할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의 경우처럼 잦은 지진 발생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자주 발생하기에 사고의 위험이 학교에만 국한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체험실습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체험관을 잇따라 개관하고 있다. 또 예전부터 운영하던 안전체험관도 거점별 도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해서 단순히 재난 체험 수준이 아닌, 실제적인 안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권영수 한국어린이소년안전협회 이사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이 더욱 크므로 사고에 대한 예방에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이를 위한 연수가 필수”라며 “교육기관에서의 안전은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의 긴급사태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위해 미리 체험하고 실습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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