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대상 어학원 80%가 부당경비 징수
유아대상 어학원 80%가 부당경비 징수
  • 신선경
  • 승인 2013.1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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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아대상어학원의 80% 이상이 허가된 항목이 아닌 부당 경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현재 ‘학원’으로 분류돼 있는 유아대상어학원(속칭 영어유치원)의 소비자에 대한 주요 정보 게시 및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시 소재 201개 유아 대상어학원의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소시모는 이들 학원의 81.1%가 입학금 등 명목으로 교습비 이외의 부당 경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곳도 전체의 77.1%나 됐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26.1%에 달했다.

소시모는 또한 어학원의 37.8%는 교습비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강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38.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실제 조사한 수업료와 정보 공개를 통한 교습비 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70.6%로 집계됐고, 실제 수업료가 높은 경우는 이 가운데 54.7%였다. 유아대상 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교습비와 기타 경비 6종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는 별도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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