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장기요양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시동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장기요양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시동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2.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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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일자리안정자금 ‘훈풍’…돌봄서비스 비과세 혜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 “장기요양기관에 숨통” 환영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12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에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렸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도 늘어났다. 올해부터 돌봄서비스·미용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당초 정부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부분도 해소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일부 배제 문제가 해결됐다. 다만 조리원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해당돼 추가 개선 요구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유도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처음 대상에 포함된 일부 장기요양기관과 직종이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 등 노인복지단체 관계자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공식 인정해 달라며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1만명 가까운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30인 이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인정을 받아야만 정책효과가 발휘된다는 게 노인복지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은광석 회장은 “최저임금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률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장기요양기관이므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는지 더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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