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및 횟수·항목 확대 지원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및 횟수·항목 확대 지원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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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 신선배아 4회·인공수정 3회
난임부부 위한 정책강화…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항목 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했다. 지원횟수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등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한다.

항목으로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항목 (신설)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 원), 배아동결·보관
(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약제고시
기준 하에
적용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적용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정부는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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