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2.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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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따른 조치...20일 공고, 26일 발효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이에 따라 조성되는 경기, 인천 등 3기 신도시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7곳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 공고되어 26일부터 발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월 21일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제곱킬로미터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만5000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제곱킬로미터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만4000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총 15만5000호의 3기 신도시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
 
이중 10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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