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 징역 1년6개월 구형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 징역 1년6개월 구형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2.18 1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공판 과정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최호식 전 회장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사진=TV화면 캡처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사진=TV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최호식 회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몰아가며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불리한 양형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의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최 전 회장은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최 전 회장은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