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안·청계천로 내년부터 '시속 50㎞ 운전'
서울 사대문안·청계천로 내년부터 '시속 50㎞ 운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2.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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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확대 실시…이면도로는 30㎞ 이하
교통안전시설 내년 3월까지 설치 뒤 과속단속 적용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내년 3~4월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에 ‘간선도로 시속 50㎞ 이하, 이면도로 시속 30㎞ 이하’의 차량 제한속도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 이하 적용을 도심지에 전면 시행하는 조치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이다.

이번에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사대문안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 구간이고, 청계천로는 ‘청계1가부터 서울시설공단 교차로까지이다.

‘안전속도 5030사업’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는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판. (사진=서울시)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는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판.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6월에는 종로의 통행속도도 시속 50㎞ 이하로 낮추었다.

사대문안과 청계천로 일대의 안전속도 5030 적용에 따라, 서울시는 12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에 돌입,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에 경찰의 과속단속도 공사완료 뒤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안전시설 완료 뒤부터 ‘5030 제한속도’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에 이르지만,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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