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내년 3월까지 설치 뒤 과속단속 적용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내년 3~4월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에 ‘간선도로 시속 50㎞ 이하, 이면도로 시속 30㎞ 이하’의 차량 제한속도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 이하 적용을 도심지에 전면 시행하는 조치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이다.
이번에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사대문안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 구간이고, 청계천로는 ‘청계1가부터 서울시설공단 교차로까지이다.
‘안전속도 5030사업’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6월에는 종로의 통행속도도 시속 50㎞ 이하로 낮추었다.
사대문안과 청계천로 일대의 안전속도 5030 적용에 따라, 서울시는 12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에 돌입,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에 경찰의 과속단속도 공사완료 뒤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안전시설 완료 뒤부터 ‘5030 제한속도’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에 이르지만,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