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판정한 식약처 “원인은 불명”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판정한 식약처 “원인은 불명”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2.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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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현장점검 특이사항 없어 “전문가들 유통·보관 중 오염 가능성”
캔햄·통조림·레토르트 등 멸균제품 128건 안전성 검사 실시 “모두 적합”
대상㈜ 캔햄 생산판매 재개 발표 논란에 식약처 "행정소송중 재개가능"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0월 22일 부적합 발표를 했던 캔햄 제품 ‘청정원 런천미트’ 관련 동일제품 중 생산일자가 다른 8건 40개 멸균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청정원 런천미트는 지난 10월 한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가 접수돼 충남도에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상㈜의 캔햄제품 '청정원 런천미트'. (사진=충남도)
대상㈜의 캔햄제품 '청정원 런천미트'. (사진=충남도)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 이후 멸균제품 전반에 안전관리를 위해 캔햄을 포함해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등 128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적합해 국내 생산 멸균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제품 중에는 문제가 된 청정원 런천미트의 부적합 제품 생산일 전후에 만들어진 일부 제품(8건)도 포함됐으나 부적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판정 이후 식약처는 제조업소인 대상㈜ 천안공장 현장조사를 통해 멸균공정, 포장 등 제조공정을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로부터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음에도 대상㈜이 지난 11월 30일 청정원 런천미트 생산재개를 발표한 것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돼 처분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제품 생산중단은 제조사 자체 결정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조사의 생산재개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식약처는 청정원 런천미트의 세균 발생 원인 규명과 관련,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기관 현장점검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전문가들은 멸균제품 특성상 제조공정 문제로 제품 오염 가능성은 낮지만 유통·보관 과정 중 오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는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이 지난 11월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발표한 '청정원 런천미트' 생산재개 안내문. (사진=대상㈜)
대상㈜이 지난 11월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발표한 '청정원 런천미트' 등 캔햄제품의 생산재개 안내문. (사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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