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검찰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고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검찰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고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1.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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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정치자금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대표 이경자, 이하 전학연)은 지난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학연은 고발장에서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경매, 입찰의 방해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유 장관을 둘러싼 5가지 위법 논란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전학연이 고발한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우석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됐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정치자금 사용처 허위 기재 의혹에 관한 것으로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경매, 입찰의 방해’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사무실 임차 논란과 관련된 내용이다.

전학연 이경자 대표는 “유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학연은 보수 성향의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 연합조직으로 전교조 반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유치원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사진제공=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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