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이달내 백신접종 당부
건강한 사람도 30초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권고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2주일 빨리 발령됐다.
보건당국은 노약자 및 어린이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빨리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마쳐줄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올해 45주차인 지난 4~10일 기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16일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체온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동시에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로,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6.3명이다.
이같은 기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43주차(10월 21~27일) 4.9명에서 44주차(10월 28일~11월 3일) 5.7명을 증가했지만 유행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43주차(11월 4~10일) 의사환자 수가 7.8명으로 크게 증가해 유행기준을 초과하자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유행주의보를 내리게 됐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지난해 12월 1일보다 2주일 앞당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부터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66.9%, 만 65세 이상 노인은 82.7%를 이른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를 통해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 미접종자는 보호자가 11월 내 예방접종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뿐 아니라 임신부 등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특히,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영유아 및 학생 의사환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회복 뒤 48시간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에 등원 및 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것을 질병관리본부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