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매매거래 정지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매매거래 정지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11.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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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유감 행정소송 나선다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증선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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