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운영 파르나스호텔 공사에 ‘GS계열사 밀어주기’ 담합 적발
GS리테일 운영 파르나스호텔 공사에 ‘GS계열사 밀어주기’ 담합 적발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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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발주, 입찰참여 GS네오텍 지원 위해 다른 8개사 '들러리'
공정위, 10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GS그룹 계열사들이 관여된 호텔과 대형빌딩 증축 및 신축 통신공사 입찰에 참가한 기업들이 GS쪽에 사업낙찰을 밀어주기 위해 사전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0억 39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 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9개 기업에 시정명령, 총 10억 3900만원 과징금 부과, GS네오텍 법인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GS건설이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의 지명경쟁입찰(계약금 44억 8900만원)에서 5개 사업자, 이어 2015년 7월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42억 300만원 지명경쟁입찰에서 7개 사업자들이 GS 계열사인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1차 입찰 참여사 5곳은 GS네오텍을 포함해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아이디티(IDT), 지엔텔, 한화시스템이며, 2차 입찰 참여사 7곳은 1차의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외에 영전, ADT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 등이다.

검찰에 고발이 결정된 GS네오텍은 2차례 공사입찰 관련 현장설명회에서 다른 입찰사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를 요청했고, 들러리업체의 세부 투찰내역서까지 대신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들러리에 선 입찰 참가사들은 발주사인 GS건설과 향후 사업관계 등을 고려해 GS계열 입찰참여사인 GS네오텍에 몰아주기 위한 들러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전 담합행위에 가담한 9개 사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이 3억 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두차례 입찰에서 들러리 역할을 했던 대림코퍼레이션·지엔텔 두 업체는 각각 1억 4500만원 부과됐다.

나머지 아시아나아이디티·한화시스템이 나란히 8900만원씩, ADT캡스·윈미디텍·캐스트윈·영전이 똑같이 5600만원씩 과징금 징계를 당했다.

한편, 파르나스호텔은 현재 GS리테일이 주식지분율 67.56%의 대주주이며, GS리테일 수퍼사업부 권붕주 대표 부사장이 대표이사(부사장)를 맡고 있다. 나머지 주식지분(31.86%)은 한국무역협회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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