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고용의무 미준수로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만 20억 넘어
IBK기업은행, 고용의무 미준수로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만 20억 넘어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10.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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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 미준수 금융공공기관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43억 7천여만원 납부
김병욱 의원, "금융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 배려 정책 앞장서야"

[베이비타임즈 정준범 전문기자] 금융 공공기관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IBK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현황 및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납부액만 무려 20억 9천 2백만원에 달했고, 산업은행은 17억 7천만원, 자산관리공사는 3억 5천 2백만원을 납부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금융공공기관들은 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등 8곳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는 무려 43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표>최근 4년간 고용의무 미준수 금융공공기관 납부내역

금융공공기관명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원)

IBK기업은행 2,092,000,000
산업은행 1,770,000,000
자산관리공사 352,000,000
신용보증기금 150,000,000
예금보험공사 2,360,000
주택금융공사 810,000
서민금융진흥원 3,150,000
합계 4,370,320,000

*자료=김병욱 의원실 (2014년~2017년)

 

한편, 또다른 장애인 배려정책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금융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구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공포 시행되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조사 및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법적 의무사항인 1%를 단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물품구매금액에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와 동일한 0.2% 수준에 그쳤다. 

금융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의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산업은행 뿐이다.

김병욱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과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법적구매비율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히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금융 공공기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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