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금융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 배려 정책 앞장서야"
[베이비타임즈 정준범 전문기자] 금융 공공기관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IBK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현황 및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납부액만 무려 20억 9천 2백만원에 달했고, 산업은행은 17억 7천만원, 자산관리공사는 3억 5천 2백만원을 납부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금융공공기관들은 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등 8곳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는 무려 43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표>최근 4년간 고용의무 미준수 금융공공기관 납부내역
금융공공기관명 |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원) |
IBK기업은행 | 2,092,000,000 |
산업은행 | 1,770,000,000 |
자산관리공사 | 352,000,000 |
신용보증기금 | 150,000,000 |
예금보험공사 | 2,360,000 |
주택금융공사 | 810,000 |
서민금융진흥원 | 3,150,000 |
합계 | 4,370,320,000 |
*자료=김병욱 의원실 (2014년~2017년)
한편, 또다른 장애인 배려정책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금융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구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공포 시행되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조사 및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법적 의무사항인 1%를 단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물품구매금액에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와 동일한 0.2% 수준에 그쳤다.
금융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의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산업은행 뿐이다.
김병욱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과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법적구매비율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히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금융 공공기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