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내년 '시급 1만원' 돌파
서울시 생활임금 내년 '시급 1만원' 돌파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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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원 올라 1만148원…정부 최저임금보다 1798원 많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자회사 소속 근로자 등 1만명 혜택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서울시를 포함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적용되는 서울시 생활임금 내년도 시급이 ‘1만원 벽’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12일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8원으로 확정, 10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지난 7월 중앙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시급액(9211원)보다 937원(10.2%) 더 많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확정으로 내년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 근로자 1인의 월급여는 212만 932원(법정 월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이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근로자 3인가구 기군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 추이를 감안해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를 포함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명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임금제도 적용 이후 생활임금대상자의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늘었고, 이 소득증가분의 50%가 순소비지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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