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연장하려면 ‘1주택 초과분’ 처분해야
다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연장하려면 ‘1주택 초과분’ 처분해야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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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신규보증 제한…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도 차단
실거주 여부·2주택 이상 보유 매년 정기점검, 미거주 확인시 전세대출 회수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3개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오는 15일 이후 보증을 연장받으려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1회 연장이 허용된다.

3주택자는 보증 연장 시 2년 이내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3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대출을 보증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초과 1주택자도 신규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이 같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3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15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동시에 정부는 전세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1년마다 세입자의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여부를 정기점검한다.

만일 세입자가 해당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로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하거나, 보증 만기 전에 초과분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규제 강화와 관련, 국토부는 “개인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이번에 적용받는 주택보유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뢰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지난 9.13조치 당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은 제외된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기준에는 주택과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이 해당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합산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의 보유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보증제한 대상주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85㎡ 이하 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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