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혼부부 주택대출한도 2천만원 증액
수도권 신혼부부 주택대출한도 2천만원 증액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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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지원 개선…자녀수 따라 우대금리 차등적용
청년 버팀목전세대출도 보증금 한도 올리고 최저금리 내려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0.2%~0.5%포인트 차등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정부의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참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해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한도를 2억 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이다.

가령,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도 개선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 7000만원, 수도권 외 1억 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원으로 늘렸다.

전세자금도 주택구입자금처럼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구입자금 금리와 동일)를 새로 적용,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신설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했으나, 이번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시행일인 28일 이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8일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년가구

현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보증금 5000만원 및 60㎡ 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예비 세대주를 위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출취금은행에 본건 임차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할 경우,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0.5%의 우대금리가 새로 적용된다.

한부모 가구

정부는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 이하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28일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에도 디딤돌대출 이용에 따른 0.5%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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