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여군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 3년을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군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 시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자녀 1명당 1년만 호봉으로 산입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셋째 자녀부터 3년 모두 호봉에 산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여군의 경우 여전히 1명당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복무기간에 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군도 셋째 자녀부터 3년간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자는 것.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자녀 출산 여군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일과 양육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 이외에도 김기준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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