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다태아 가정’ 출산휴가 연장 법안 발의
김광진 의원, ‘다태아 가정’ 출산휴가 연장 법안 발의
  • 문용필
  • 승인 2013.08.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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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다태아 가정’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75일로 늘리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또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7일(유급 5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보호했다.

김 의원 측은 “현행법에 따르면 다태아 가정과 일반 가정에 대한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OECD 여러 국가에서는 다태아 출산모에게 약 2~9주를 추가로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법안이 통과할 경우, 다태아 가정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일반 임산부에 비하여 유산, 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임산부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정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 외에도 총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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