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도 당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10배 높여야"
'눈뜨고도 당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10배 높여야"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8.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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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절대책 토론회…정부기관도 기술약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
비밀유지협약, 원사업자에 탈취입증 부과, 자료반환 의무화 등 제도화 절실
사진제공=송갑석 의원실
사진제공=송갑석 의원실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절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토론회'는 이같은 기술탈취 행위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포함해 법조계, 주무부처 등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대로템 피해업체 '썬에어로시스', 현대중공업 피해업체 '삼영기계', 금융감독원 피해업체 '짚코드', 경찰청 피해업체 '더치트' 관계자들이 참석,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발표돼 중소기업 기술을 뺏는 위법행위가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피혜 사례로 현대로템은 항공기 시뮬레이터와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썬에어로시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는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해 이를 현대로템 명의로 활용해 기술을 빼갔다.

현대중공업 또한 디젤엔진 부품 생산업체인 삼영기계 기술을 탈취했다. 삼영기계의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지만 현대중공업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넘겼다. 이후 해당 자료를 타사로 넘겨 양산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부회장은 “대기업의 기술자료 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원사업자에게 기술탈취 입증책임 부과, 계약 해지·종료 시 자료 반환, 폐기 의무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기술분쟁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불충분 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갑석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대표적 갑질 행위로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중소기업이 피땀으로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약탈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개발 동기를 떨어뜨려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동반성장 생태계를 고사하는 위법행위를 제제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액을 10배까지 높이는 법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SK텔레콤이 결제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시스템을 운영해온 중소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뒤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이 나와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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