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습하자 차량’ 교환·환불 받는다
내년부터 ‘상습하자 차량’ 교환·환불 받는다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7.31 10: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하자 2회·일반하자 3회 초과 시 소비자가 중재 신청
하자심의위원회서 결정…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환불 시 주행거리 사용이익 차감, 취득세·번호판값은 보상
*위 차량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임을 밝혀둡니다.
*위 차량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임을 밝혀둡니다.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한 뒤 1년 이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할 경우 차량 구매자는 전문가 중재를 통해 차량을 교환받거나 구입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하자 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을 규정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필요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 및 환불 여부를 판단해 소비자 보호를 결정하는 제도로 해당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 관련 요건·중재절차, 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자차량 교환·환불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는 내년 1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50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돼 출범할 예정이다.

교환·환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입 뒤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일반적 하자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경우 중재를 거쳐 결정되도록 했다.

차량 인수 뒤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도 제작사의 인도시점부터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중재절차는 차량 인수 뒤 2년 내 구매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면 시작된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로 기존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이 새로 추가됐다.

차량 교환은 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으로는 계약 당시 총 구입금액에서 실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이익은 국내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15만㎞를 기준으로 이에 비례해 계산하도록 했다.

동시에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 값도 자동차 회사로부터 돌려받는다.

한편, 레몬법 도입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차량인도 날짜 등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도 제작사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