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 성분 들어간 건강식품 해외직구 업체 2곳 적발
발기부전치료 성분 들어간 건강식품 해외직구 업체 2곳 적발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7.20 1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마켓 등 쇼핑몰 통해 “성적욕구 개선” 허위·과대광고도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식품성분이 아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성식품을 해외직구로 반입해 소비자에게 허위·과대 광고로 판매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타다라필이 함유돼 있는 해외 건강기능성제품 ‘어치브드(Achieved)’를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www.stayngoodshape.com)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업체들을 적발 조치했다.

두 업체는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판매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입, 보관한 뒤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해 배송·판매해 왔다.

특히, 이들은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타다라필이 각각 94~104㎎/g과 25.2~27㎎/g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를 즉시 차단·삭제 조치하고, 어치브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