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해외직구 건강식품, 금지제품 이름 바꿔 유통
'구멍 뚫린' 해외직구 건강식품, 금지제품 이름 바꿔 유통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7.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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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품목 비중 20%로 최고, 안전성 보장 안돼도 '싼 맛에' 해외직구 봇물
실제제품 대조 못하는 통관 허점 악용…불법판매 신속대처 법안개정 절실
자료 사진.
사진=TV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내 제품이나 정식 통관을 거친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들은 정식 통관을 거친 수입제품이나 국산 제품보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외직구 20억 달러 돌파…통관불가 제품 주의

2017년 해외직구(직접구매) 연간 총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이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해외직구 건수도 2359만 건으로 전년보다 35.6%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 비중에선 건강기능식품(20.8%)이 가장 높았고, ▲화장품(12.2%) ▲의류(11.6%) ▲전자제품(9.0%)이 뒤를 이었다.

달러·엔 등 외화환율 하락,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행사 등 영향으로 해외직구가 늘어난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4월 공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전체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은 총 105만 7782건이었고, 이 가운데 18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182건은 건강기능식품 17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공식품도 6건이었다.

주요 부적합 성분은 신경성 치료제로 소개되는 알파리포산 49건, 만성기관지염 치료제에 포함된 아세틸시스테인 43건, 혈관확장제에 포함된 시트률린 21건, 혈류개선제의 빈포세틴 9건, 최음제로 쓰이는 유힘빈 등 31건이다. 자외선차단제에 아미노벤조산이 들어간 제품 29건도 있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구매 검사한 바 있다. 검사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HTP,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됐다.

특히 해외에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인터넷 구입 및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어 직구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반입금지 아랑곳 없이 제품명 바꿔 세관 통과, 온라인몰 버젓이 유통

문제는 이런 부적합 해외제품은 정식 통관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보니 수입업자들이 제품명만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통관을 거쳐 국내에 불법유통시키다는 점이다.

이는 통관서류에 적힌 제품과 실제 제품을 대조하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세관의 제도 및 절차 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지난 4월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 우려가 있는 업체에 기획 점검을 시행하고, 인터넷구매대행업이나 신고대행업, 보관업 등 신설업종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조치를 비웃듯 수입불가 건강기능식품은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다만,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불법 의약품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있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이트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의약품 불법유통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윤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은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불법의약품은 제조, 수입, 유통의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실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의 온라인 불법판매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를 확인하면 비교적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검색창에 구입하려는 제품의 이름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제품의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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