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석면 섞인 ‘베이비파우더’ 5조원 배상평결…소송 패소
존슨앤존슨, 석면 섞인 ‘베이비파우더’ 5조원 배상평결…소송 패소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7.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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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유발하는 성분 섞인 사실 알고도 알리지 않아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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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생활의약품 기업인 존슨앤존슨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 등으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5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이 원고 22명에게 총 46억9000만달러(약 5조264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중 5억5000만달러는 직접적인 손해에 따른 배상액이며 나머지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다.

원고들은 존슨앤존슨이 1970년대 이미 내부적으로 제품에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존슨앤존슨이 만든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발암물질이 든 화장품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두 건의 유사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은 최대 4억1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모두 뒤집혔다.

존슨앤존슨은 자사 제품에서 석면에 오염된 ‘활석’성분이 사용된 적이 없다면서 이날 평결이 매우 불공정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비파우더 등 재료로 널리 활용 되었던 지구에서 가장 무른 돌인 ‘활석’은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식품 의약국(FDA)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를 포함한 다양한 탈크 샘플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하지만 모든 탈크 샘플에서 석면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탈크는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무른 성질의 암석으로 ‘활석’이라고도 하며 도료, 종이, 화장품, 의약품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대리한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잘못된 방법의 실험이 진행돼 석면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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