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혁신성장기업 지원 나선다
은행권, 혁신성장기업 지원 나선다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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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혁신성장기업 뽑아 10억원 내외 직접 투자
KB국민은행,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나서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금융권에서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정부의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동력확보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금융 수요에 여신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직접투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모집 대상은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법인이다. 우리은행과 금융거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며,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제출서류나 접수방법 등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의 ‘우리뉴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기술성, 사업성 평가 등의 내부 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9월초까지 수개의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방식으로 각 기업에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은 선정된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후속 투자 유치 ▲신사업 파트너 우선 검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혁신 청년창업기업에게 초저리의 대출금리와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총 100억원(신보 65억원, 기보 35억윈)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2,000억원(신보 1,300억원, 기보 700억원)의 혁신 청년창업기업 전용보증한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신규 후 1년간은 연 0.5%, 2~3년간은 연1.5%의 금리를 적용하는‘KB 청년 희망드림 우대대출’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한 개인 및 법인기업 중 신보의 ‘청년희망드림보증서’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신보의‘청년희망드림보증서’발급대상은 제조업, 신성장기업, 유망 및 특화서비스 기업, 유망창업기업이며, 기보의‘청년창업 특례보증서’발급대상은 기보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심사한 기업이다.

더불어, KB국민은행은 신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국민은행은 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고객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중 연 0.3%를 5년간 총 1.5%를 지원하고, 2%후반~3%초반(기준금리+0.65%~0.8%)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성장을 위한‘생산적 금융’과‘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있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KB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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