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오명’ 프랜차이즈업계 “본사인증제 도입하자”
‘갑질 오명’ 프랜차이즈업계 “본사인증제 도입하자”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6.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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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인증제 실시로 부실·불공정 차단”
인증위원회·진흥위원회 설립, 한국형 상생시스템 구축도 제시

 

14일 서울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앞줄 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
14일 서울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앞줄 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일부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 갑질 논란, 가맹점포 과포화 등으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프랜차이즈본사 인증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장기 계획과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발제자들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가맹사업진흥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김선진 KLF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진흥법이 지난 2007년 제정 이후 의미 있는 개정 없이 대부분의 규정이 재량사항이거나 선언적 규정인 초기의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맹사업진흥법에 주체들간 소통·협력 규정도 부족하고, 분산돼 있는 정책 부처를 통합·조율하는 기관 규정도 없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개선책으로 국가기관과 업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업계 공식 대표단체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종합적 진흥 계획·정책을 수립할 ‘가맹사업진흥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내 설치 ▲부실 가맹본부 피해를 방지하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업황실태조사 3년마다 임의시행에서 1년단위 정기조사 전환 및 조사업무의 민간 위임 등을 제시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주임교수도 “프랜차이즈산업의 불공정거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정책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과 관련, 이 교수는 ▲상생실천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인증제 도입 ▲인증제 확산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상생프랜차이즈 인증위원회를 협회 내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 및 학술대회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가맹사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찾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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