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패 걱정마세요” 생활혁신형 스타트업 3천명 육성
“창업실패 걱정마세요” 생활혁신형 스타트업 3천명 육성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6.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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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인 최대 2천만원 지원…8일부터 신청 접수
고의실패 전액상환, 성실경영실패는 정상참작 차등면제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창업을 도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자금’이 현실적 경제적 장애물이라면, 심리적 최대 장벽은 바로 ‘실패에 대한 걱정’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일상생활의 불편함, 사소함에서 얻어지는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들이 넘쳐나지만, 막상 실제 창업현장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흔치 않을 것이다.

이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실패의 두려움이 창업 도전에 발목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활주변에서 나오는 혁신형 틈새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생활주변의 아이템에 독창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을 발굴, 지원하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3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생활혁신형 창업을 단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과밀업종 대신에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한 틈새업종으로 규정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과밀화 해소, 신규 틈새시장 발굴·성장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생활혁신형 창업자 3000명을 발굴해 개인창업자금 최대 2000만원을 융자해 준다.

창업지원 3년 뒤 성패 여부를 심사해 성공 창업자에겐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실패하더라도 고의실패와 성실경영실패로 구분해 상환의무를 차등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창업자금 융자를 ‘성공불 융자’로 부르며, 정부가 앞장서서 도입한 이유는 실패 위험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분담해 줌으로써 개인창업자의 위험을 최소화시켜 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에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고의실패 창업자에겐 전액상환 의무를 부여하지만, 성실경영에도 불가피하게 실패한 경우는 성실경영 평가를 거쳐 상환의무를 차등해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활혁신형 창업 이후에도 경영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 후속지원사업을 연계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 참가 희망자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원예산(490억원) 소진할 때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용의 전용플랫폼 ‘아이디어 톡톡’(www.ideasbiz.or.kr)을 통해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쳥 자격은 생활혁신형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1년 이내의 창업자에 주어지며,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는 평가가점 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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