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갑질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대리점거래 갑질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6.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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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부터 도입 시행…공정위, 대리점법 개정 시행령 5일 공포
상습 불공정 사업자에 과징금 가중상한 50→100% 2배 제재 강화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오는 7월 17일부터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중 신고포상금제는 7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 하거나, 신고 및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금지행위로는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보복 조치 등 7개이다.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위반행위 사업자는 제외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고시한 행정예고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최고 5억원이다.

또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로 고통받는 영세 대리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반행위 사업자에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종전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정위에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공급업자 500만원, 임직원 50만원 ▲2차 위반 시 공급업자 1000만원, 임직원 100만원 ▲3차 위반 시 공급업자 2000만원, 임직원 2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위반행위 서면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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