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억울하게 휴직 당한 여변호사 ‘소송’
임신 후 억울하게 휴직 당한 여변호사 ‘소송’
  • 이현아
  • 승인 2012.10.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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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는 11일 결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무급 휴가 휴직명령을 내린 모 법무법인 임모(47) 대표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피해자 황모(여, 31) 변호사는 지난 3월 혼인을 하자마자 유례없는 업무실사를 당했고,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린 이후 6월 2차 업무실사에 이어 휴직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혼인, 임신을 사유로 한 배치에서의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성변호사들의 취약한 모성보호 현실에 대한 문제라는데 공감해 이를 시정하고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황 변호사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부당 무급휴가 휴직명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서울중앙지법에 휴직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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