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미세먼지 조치로 26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서울시, 초미세먼지 조치로 26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김복만
  • 승인 2018.03.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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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전국 공습…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포근한 날씨를 보인 25일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먼지로 뒤덮였다.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조치를 요청한 가운데 서울시는 26일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키로 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강원 영서·충청·호남·영남·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 일부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25일 오후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경기 109마이크로그램(㎍/㎥), 서울·충북 102㎍/㎥를 기록하며 ‘매우 나쁨’(101㎍/㎥)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모든 곳의 PM-2.5 일평균 농도가 ‘나쁨’ 이상 수준을 보였다.

앞서 서울에는 전날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초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전국 17개 시·도 모든 곳의 PM-2.5 일평균 농도가 '나쁨' 이상 수준을 나타냈다.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5일 오후 양천구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보다 지름 크기가 4분의 1 이하인 먼지를 구분해서 일컫는 말이다.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환경부는 주말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 청소차를 긴급 운영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소각장 같은 대기 배출시설의 운영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26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키로 했으며 차량 2부제(짝수 운행)에 참여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일평균 농도 50㎍/㎥에서 35㎍/㎥으로 강화되고, 연평균 농도도 25㎍/㎥에서 15㎍/㎥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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