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예방전담팀·제3자 익명제보 신설
서울시, 성희롱예방전담팀·제3자 익명제보 신설
  • 김복만
  • 승인 2018.03.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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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운동’ 확산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희롱예방전담팀’을 연내에 신설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제보 시스템을 개선해 ‘제3자 익명제보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성희롱 신고를 현재 내부 행정포털의 ‘성희롱신고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외부PC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3자 익명제보 제도도 도입해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신고 및 제보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별도의 이력관리를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소송진행을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해자는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수자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자 승진때 치르는 역량평가 과목에 ‘성희롱 예방’을 신설하는 동시에 다면평가에서 성희롱 문항의 배점 강화를 추진한다.
소속 부서에 성희롱 피해가 생기면 해당 부서장에게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1주일 이상 인권교육 이수 등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내부 성희롱 발생 시 책임 부서장의 대상을 현재 4·5급 부서장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서울시 산하기관인 투자출연기관, 수탁업체, 보조금지원기관의 성희롱 예방시스템도 강화한다. 산하기관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서울시로 이첩해 조사를 일원화하고,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연 2회로 늘린다.
성희롱이 발생한 시 위탁기관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신설한다.
이밖에 서울시 홍보대사 등 시 관련인물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즉각 지정·위촉 해제, 기념장소 및 기념품 철수, 관련행사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시민과 민간단체 지원하는 ‘서울위드유(서울#withU)프로젝트’ 착수, 학교 성평등교육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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