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단체,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에 ‘부글부글’
노인요양단체,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에 ‘부글부글’
  • 김복만
  • 승인 2018.0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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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장기요양 기본계획” “이런 대책이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냐?”
은광석 노인복지중앙회장 복지부 일방통행 기본계획 전면수정해야


[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등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소속 기관장
400여명은 21~2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전국노인복지시설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복지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기요양서비스 요원의 지위와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또 장기요양 제도개선과 관련된 방향 제시도 없이 규제만 강화했다는 것이다
.

우선 장기요양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의 의사반영 뿐 아니라 장기요양 현장의 필요도를 반영하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2만여 장기요양기관이 60만명에 가까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더 공청회를 단 1회 개최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다.

장기요양분야는 낮은 인건비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 젊은 인력의 유입에 한계가 있어 타 사회복지영역과 형평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타 사회복지영역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복지 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이드라인의 70~80%만 적용되고 있다.

▲ 장기요양공급자단체 회원들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제공=한국노인복지중앙회)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또한 도마에 올랐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으로 나누어 인건비 등을 차별 적용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 특히 종사자들의 몸이 아파도 병원입원 기준 7일만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반면에 공무원은 연간 60일에서 최대 180일간 보장받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2년까지 요양보호사가 3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노인용양 전문인 수급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유관단체들은 요양보호사보조원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묵살됐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기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을 기관장이 적극 신고할 경우, 해당시설은 업무정지를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된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2회 연속 평가 최하위시 지정갱신에서 탈락요인이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인학대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될 우려도 없지 않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일본과 비교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 일본 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1인이 시설 내 노인 35명과 재가 5명을 합쳐 총 40명 이상 케어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준은 입소노인 100명당 사회복지사 1인만 추가인정 받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케어조정자를 두어 공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의료시설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도 안갯속이다
.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2017년 건강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2015년 기준 스웨덴은 요양병원 병상 수가 0.9, 요양시설 침상 수는 65.5이다. 일본의 요양병원 병상 수는 10, 요양시설 침상 수는 24이다.

반면에 영국과 호주 요양병원 병상 수는
0이다. 요양시설 침상 수는 각각 47.652.2개이다. 같은 문화권인 미국은 요양병원 병상 수 1.3(2014), 요양시설 침상 수는 35.5(2014)이다.

주목되는 점은
35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요양시설의 침상 수가 요양병원의 병상 수보다 적다. , 요양병원 병상 수가 34.1(2014)로 요양시설 침상 수 24.5보다 훨씬 많다.

요양병원으로 노인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요양병원에만 생계비가 지원되고
,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경감제 등이 시행돼 이른바 ‘3종 세트가 적용되는 반면에 요양시설에는 본인부담경감제만 적용될 뿐이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소속 기관장 400여명은 21일~2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복지부의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해 일방통행식 발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사진제공=한국노인복지중앙회)

 


수가결정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구조인데
,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돼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3년에서 5년 주기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서비스 공급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자칫 낮은 수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시설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정부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챙기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충분한 소통과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포용적 복지 이념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2022년까지 노인장기요양의 새 골격을 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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