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다양한 고객만족 서비스 도입
신한금융그룹, 다양한 고객만족 서비스 도입
  • 정준범
  • 승인 2018.0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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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가능신한카드, 신한FAN에서 아파트 관리비 조회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고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한다.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한 고객이 전화로도 근저당권 해지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도입으로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확인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는 물론 영업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 사진=신한은행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문자메시지내용을 확인한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기존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와 제휴해 신한FAN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FAN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실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관리비 조회 화면에서는 당월 납부 총액, 관리비 항목별 상세 내역, 동일 면적 관리비 납부 금액 비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조회 화면에서는 전기수도온수난방 등 에너지별 사용량, 에너지별 동일 면적 사용량 비교, 에너지별 납부 금액 상세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메뉴 최초 접속 시 휴대폰 인증(본인 확인용)과 아파트 관리비 납부자 번호 인증(아파트 실거주 확인용)을 해놓으면 그 이후로는 신한FAN을 통한 간편 로그인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금액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푸시 알림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조회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백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이달 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하며, 2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천원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단, 최근 6개월 내 납부 실적이 있는 회원은 제외)
신한FAN, 신한카드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며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와 관리비, 에너지 사용량 등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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