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1학년 둔 맞벌이부부 ‘10시 출근’ 확대
초등1학년 둔 맞벌이부부 ‘10시 출근’ 확대
  • 송지나
  • 승인 2018.0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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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입학기 자녀돌봄 대책…중소기업에 단축보전비용 지원연중 총 10일 초등자녀 양육 위한 ‘자녀돌봄휴가’ 신설, 초등돌봄교실도 강화
▲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오는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자녀의 원활한 등교 지원을 위한 맞벌이부부의 ‘입학기 10시 출근’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된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가를 연간 10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신설된다.
근로시간 단축,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으로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들은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17인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원대책에는 일부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 실시 중인 ‘10시 출근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하루 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1~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게 된다.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에 따른 해당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초등 1학년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신청해 중소·중견기업이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사유에 한정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강화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초등돌봄교실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이에겐 학교와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를 돌봄시설로 활용해 입학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비율을 2월부터 10%에서 20%로 두 배 늘린다.
이밖에 아이돌봄 종사자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돌보는 ‘1대 2~3 돌봄서비스사업’이 시범 실시되며, 돌봄 서비스 인력을 늘려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초등 1학년 아동을 집중 돌보거나 병원진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대책 마련에 따른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자녀돌봄 지원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수렴하는 한편, 오는 26일 맞벌이부부 가정을 포함해 초등돌봄교실·공동육아나눔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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