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석방, 2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감형’
삼성 이재용 석방, 2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감형’
  • 김복만
  • 승인 2018.02.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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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고법, 스포츠센터후원금·재산국외도피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판결서울구치소 나온 이 부회장 “죄송하다,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 사진=YTN 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난해 8월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2월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영수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된 지 353일만에 서울구치소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서초동 고법 재판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을 열고 1심 판결을 뒤엎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나게 된 결정적 판결 내용은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재산국외도피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었다.
이날 고법 재판부는 삼성의 비선실세 최순실(구속)씨 딸 정유라씨에 승마 지원한 부분은 1심과 같은 뇌물죄로 인정했으나, 코어스포츠에 전달한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측에 마필과 차량 무상제공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반면에 마필 구매대금 등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 뇌물 제공과 결부된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것과 달리 2심에선 이 부회장의 차후 사용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도 1심의 유죄를 뒤엎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기소한 국회 위증 혐의 부분에는 일부 무죄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이재용 부회장 혐의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간 부도덕한 밀착으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판단한 것을 부정했다.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정유라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박-최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감형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삼성측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1년 가까운 구치소 생활의 소감을 털어놓았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부친인)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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