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계약직과 차별문제
[워킹맘산책] 계약직과 차별문제
  • 송지숙
  • 승인 2018.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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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에 대한 대원칙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대원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할 만큼 당연한 논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논리가 실제 회사에서 완벽하게 적용되리라는 기대는 좌절되고 만다. 나와 같은 직급 및 직무의 사람이라도 경력이라든지, 회사에서는 성과차이에 따라 임금이 다른 경우를 빈번히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칙과 예외라는 측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납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보다 예외가 더 중시되어 본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아간다면, 우리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회사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차별은 이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치가 훼손당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의 부당함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인식된다.

노동법적 차별금지 원칙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의 훼손 금지원칙에서 비롯된다. 헌법에서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법에서도 다양한 차별금지 영역을 명시하여 차별적 처우에 대해 국민을 보호한다.

노동법에서는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모집 및 채용의 시점에서부터 고용전반, 근로조건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차별이란 직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영역의 개념에 비추어 직무와 임금에 있어 차이를 두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직접차별이라 볼 수 있다.

직접차별이란 특정 차별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별대상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동일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신체(키 또는 몸무게)에 따라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직접차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차별에 있어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도 차별로 인정된다. 간접차별이란 어떤 차별사유를 직접적인 이유로 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비교대상 집단에 적용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특정집단에게만 유리하고 비교대상 집단에게는 불리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무직을 뽑기 위한 채용과정에 있어 신장 175㎝ 이상이라는 중립적인 기준을 내세우게 될 때 비교대상 집단인 여성에 비해 특정집단인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런 경우 특정 차별사유, 즉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사유가 존재하여 이는 간접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영역, 즉 신체, 성별, 신앙 등에 따른 차별문제보다 실제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차별이 더 문제되곤 한다. 즉 정규직인지, 혹은 계약직인지에 따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상의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하는 직장 내 차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격차가 차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차별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에서 금하는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는 각 사안별로 종합적 근거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나, 실무적으로 볼 때 학력, 경력, 근속연수, 직급 등의 사유에 근거하여 임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차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문제는 위와 같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영역의 차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는 회사에 만연한 계약직을 낮게 보는 잘못된 관행에 근거하여 발생되기 때문이다. 즉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보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차별이 발생한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경력, 학력 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데, 임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런 경우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단순한 근로계약기간의 차이가 임금상의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 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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