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관리 ‘엉터리’
유치원·어린이집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관리 ‘엉터리’
  • 송지나
  • 승인 2017.12.12 23: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10곳 중 3곳은 실내공기질 검사도 안해
벤젠·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증가로 아토피 피부염 증가세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가운데 3곳이 1년에 한 번도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등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지식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 시설물들에 대해 일반적인 사회기준보다 높은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당 오염물질 호흡량이 약 2배 많은 반면에 해독 및 배설능력은 떨어져 실내공기질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알레르기나 복합화학물질과민증 등과 같은 증세가 유발하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 총 1,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내공기질 평균 검사 횟수는 연 1.14회에 불과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가운데 7곳이 1년에 한 번 이상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10곳 중 3곳은 1년에 한 번도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관련법상 어린이집 가운데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만 미세먼지·폼알데하이드 등 각종 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을 지키게 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규제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만 규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등에 흔한 430㎡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 등은 실내공기질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가 어린이집 가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화합물 차단 처리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지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2번 이상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기준 준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근 미세먼지 등이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외부의 공기질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오히려 실외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안에서 공기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오염 물질 가운데 벤젠 및 톨루엔의 증가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환아의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도심지의 소규모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환경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총부유세균(TBC), 일산화탄소(CO)와 소음이 '학교보건법' 상의 유지기준을 초과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건강 위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김호현 평택대 ICT융합학부 환경융합전공 교수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노출영향력이 더 커 영유아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유지가 필수”라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건축물 인증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어린이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