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상담 및 처리 결과에 절반 이상 만족하지 못해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피해자들의 대처에 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피해자들이 적극 대처하는 비중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91%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성희롱의 개념·유형(90%) ▲성희롱 예방요령(81%) ▲성희롱 실태·사례(78%) ▲성희롱 관련 법령·정책(73%) 등의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를 교육받은 비중은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중은 6.4%로 조사됐다. ‘남성’은 1.8%, ‘여성’은 9.6%가 성희롱을 경험했다. 직급과 고용형태에서는 ‘일반직원’(6.9%)이 ‘관리직’(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 경험을 보였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 가운데 ‘참고 넘어갔다’고 답한 비중은 78%에 달했다.
‘대처했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개인적 처리’(6.8%)와 ‘상급자·동료와 면담’(4.7%) 등의 개인적인 대처가 12%를 차지했다. 공식적 창구인 ‘사내기구’와 ‘외부기관’을 통해 처리했다는 응답자는 0.9%에 불과했다.
피해 상담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했다’는 응답자 중 54.4%가 처리 결과에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51%),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38.4%)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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